권고사직 위로금 3,000만 원, 세금 약 204만 원이냐 500만 원 넘냐: 퇴직소득 인정 조건·실업급여 코드 23·합의서 7가지(2026)

권고사직 위로금 3,000만 원, 세금 약 204만 원이냐 500만 원 넘냐: 퇴직소득 인정 조건·실업급여 코드 23·합의서 7가지(2026)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0614, 고용보험법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위로금이 노사합의·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면 퇴직소득, 규정 없이 준 것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3~5배 차이 납니다.
② 근속 10년, 퇴직금 4,000만 원+위로금 3,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203만 5천 원입니다(python 계산).
③ 경영상 권고사직(코드 23)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위로금 때문에 줄지 않습니다.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권고사직" 면담 소식이 늘어납니다. 회사는 위로금 몇 개월 치를 제시하고 빨리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위로금이라도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달라지고, 퇴직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이 글은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를 위해 위로금 세금 계산, 실업급여 조건, 합의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2. 계산 예시: 근속 10년, 퇴직금+위로금
  3.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나
  4.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 7가지
  5. 누노스의 계산
  6. 자주 묻는 질문

1.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같은 위로금이라도 어떤 근거로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예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급 근거소득 구분세금 수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여러 퇴직자에게 같은 기준 적용)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낮음
규정 없이 회사 내부 결정으로 특정인에게 지급근로소득다른 연봉과 합산, 15~24%대
소송 중 화해금판례상 과세 대상 아님으로 본 사례사안별

구조조정 때 노사협의로 위로금 기준을 만들어 지급한 경우를 퇴직소득으로 본 예규(원천세과-0614)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노사합의·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이라고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산 예시: 근속 10년, 퇴직금 4,000만 원 + 위로금 3,000만 원

2026년 퇴직소득세 구조로 python 계산했습니다. 순서는 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 환산급여공제 → 세율 →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기입니다.

단계계산금액
퇴직급여 합계4,000만 + 3,000만7,000만 원
근속연수공제(10년)500만 + 200만×51,500만 원
환산급여5,500만 × 12 ÷ 106,600만 원
환산급여공제800만 + 5,800만×60%4,280만 원
과세표준6,600만 − 4,280만2,320만 원
환산산출세액2,320만×15% − 126만222만 원
퇴직소득세222만 × 10 ÷ 12185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185만 × 1.1약 203만 5천 원(실효 약 2.9%)
비교세금(지방세 포함)
퇴직금 4,000만 원만 받을 때약 48만 4천 원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약 203만 5천 원(위로금분 약 155만 원)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힐 때위로금분만 약 495만~792만 원(한계세율 15~24% 가정)

같은 3,000만 원인데 세금이 3~5배 차이가 납니다. 근로소득 쪽 금액은 그해 다른 월급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3.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나

이직확인서 코드의미실업급여
23경영상 필요·불황에 따른 인원감축(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받을 수 있음
26근로자 잘못으로 인한 징계해고·권고사직제한될 수 있음
11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원칙적으로 못 받음

기본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많이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깎거나 늦추는 규정은 2015년에 없어졌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코드 11)"로 신고했다면,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신고기한 안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안 되면 고용센터에 권고 문자, 면담 녹음, 합의서를 내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4.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 7가지

조항확인할 것
① 퇴직 사유"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상실코드 23 신고 약속
② 퇴직일연차 소진 여부와 함께 확정
③ 위로금금액·지급일, 노사합의·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이라는 문구
④ 법정 퇴직금·연차수당위로금과 별도로 14일 안 지급
⑤ 부제소 조항"일체 이의 제기 않는다"의 범위(부당해고 주장 포기)
⑥ 비밀유지·경업금지기간과 범위가 지나치지 않은지
⑦ 반환 조건어떤 경우 위로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5. 누노스의 계산

권고사직 협상에서 사람들은 위로금 "금액"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금액, 세금 구분, 실업급여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만 해도 하한액 기준 4개월이면 약 7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코드 23을 합의서에 글로 받으세요. 둘째,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지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 원천징수 방식을 물어보세요. 셋째, 퇴직금과 위로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반대로 위로금 지급 기준을 노사협의로 문서화해 두세요. 직원 세금 부담이 줄어 같은 돈으로 합의가 쉬워집니다.

✔ 이직확인서 코드가 23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했다
✔ 위로금 지급 근거(노사합의·규정)를 문서로 받았다
✔ 원천징수가 퇴직소득으로 되는지 물어봤다
✔ 법정 퇴직금·연차수당이 위로금과 별도인지 확인했다
✔ 부제소 조항의 범위를 읽었다
✔ 권고 문자·면담 기록을 저장했다
✔ 퇴사 후 고용24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로금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위로금·퇴직금 때문에 실업급여를 깎는 규정이 없습니다.

Q. 희망퇴직도 권고사직과 같나요?

인원감축 계획에 따른 모집이면 같게 봅니다. 상시 운영하는 명예퇴직 제도에 스스로 응했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됐으면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고쳐야 바뀝니다. 지급 근거 문서가 있으면 회사와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해고되나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거부 뒤의 해고는 별도로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0614(2011.9.30.)
  • 국세청 예규 서일46011-11518(2002.11.13.)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20조(근로소득)
  • 법제처, 고용보험법 개정이유(법률 제13041호, 2015.1.20.)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대상
  • 세계일보,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만8100원, 2025.12.16.
  • 시프티, 2026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사항, 2026.3.11.
  • 비즈니스워치, 장기근속자 퇴직소득세 줄었다, 2023.6.4.
  • 매일신문, 퇴직소득세 계산법 20년 근속 공제 4000만원, 2026.10.13.
  • 로톡(강문혁 변호사),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정정시 실업급여, 2026.9.17. 수정
  • 머니룩, 권고사직 합의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2026.4.15.
  • 중앙일보, 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2026.4.8.
  • 네플라, 소득의 구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2024.9.4.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세청(126) 또는 노무사·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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