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퇴직금 안 줄 때: 14일 지나면 연 20% 이자, 1,180만 원 180일 밀리면 116만 원 더 받는다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의8·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 출처 16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퇴사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하고, 15일째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② 월급 280만 원과 퇴직금 900만 원이 60일 늦으면 이자 약 39만 원, 180일 늦으면 약 116만 …

Goldmine•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