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제76조·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출처 14곳 교차 확인
① 퇴사하면 그해 1월부터 퇴사월까지 실제로 받은 월급(성과급 포함)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덜 낸 만큼 마지막 월급에서 한꺼번에 뗍니다(퇴직정산).
② 2025년 월급 300만 원, 2026년 3월부터 350만 원, 6월 성과급 300만 원, 10월 31일 퇴사라면 정산분은 근로자 몫 약 28만 5천 원입니다(python 계산).
③ 보험료가 오른 게 아니라 내년 4월에 낼 돈을 미리 당겨 내는 것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회사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요청하면 퇴사 때 몰아 내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평소 건강보험료가 12만 원쯤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40만 원 넘게 빠져 있습니다. "회사가 실수했나?", "퇴사하는 사람한테 벌금이라도 매기나?" 싶어집니다.
대부분은 실수가 아니라 건강보험 퇴직정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내내 "임시 금액"으로 걷다가 나중에 실제 월급으로 맞춥니다. 재직자는 매년 4월에 맞추고, 퇴사자는 나가는 달에 맞춥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얼마나 더 빠지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사장님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료는 왜 나중에 다시 계산할까
- 퇴직정산 계산법과 2026년 요율
- 계산 예시: 월급 인상과 성과급이 있는 해의 10월 말 퇴사
- 퇴사일 하루 차이로 한 달치가 붙는 경우
- 사장님 입장: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 누노스의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1. 건강보험료는 왜 나중에 다시 계산할까
회사는 올해 월급이 얼마가 될지 연초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공단은 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정해 매달 보험료를 먼저 걷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회사가 실제 월급 자료를 내면 다시 계산해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붙입니다. 이것이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입니다.
2026년 4월에 있었던 2025년분 정산 규모를 보면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 1,671만 명 중 1,035만 명이 평균 21만 9천 원을 더 냈고, 355만 명이 평균 11만 5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공단 발표, ZDNet Korea 2026년 4월 22일).
그런데 퇴사하면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퇴사하는 달에 그해 몫을 미리 정산합니다. 이것이 퇴직정산입니다.
2. 퇴직정산 계산법과 2026년 요율
| 항목 | 내용 |
|---|---|
| 정산 보수월액 | 그해 1월~퇴사월 보수 총액 ÷ 근무 개월 수 |
| 정산 보험료 | 정산 보수월액 × 요율 × 개월 수 − 이미 낸 보험료 |
| 건강보험료율(2026) | 7.19%(근로자 3.595%, 회사 3.595%) |
| 장기요양보험료율(2026) | 소득의 0.9448%(건보료의 13.14%), 근로자·회사 반반 |
| 보수에 들어가는 것 | 월급,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재직 중 받은 연차수당 |
| 안 들어가는 것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비 변상(출장비 등) |
퇴사할 때 한꺼번에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에 들어가는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회사 담당자나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이 확정됐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26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3. 계산 예시: 월급 인상과 성과급이 있는 해의 10월 말 퇴사
가정: 2025년 월급 300만 원이라 2026년 1~10월 보수월액 300만 원으로 보험료를 냈습니다. 2026년 3월에 월급이 350만 원으로 올랐지만 회사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6월에 성과급 300만 원을 받았고, 10월 31일까지 일했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고,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구분 | 그동안 낸 기준 | 실제 월급 기준 | 근로자 추가분 |
|---|---|---|---|
| 보수월액 | 300만 원 | 370만 원(3,700만 원 ÷ 10) | - |
| 월 건강보험료(전체) | 215,700원 | 266,030원 | - |
| 월 장기요양보험료(전체) | 28,340원 | 34,950원 | - |
| 10개월 건강보험 차액 | - | 503,300원 | 251,650원 |
| 10개월 장기요양 차액 | - | 66,100원 | 33,050원 |
| 정산분 합계 | - | - | 284,700원 |
여기에 10월분 평소 공제액 122,020원이 더해지면 마지막 월급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만 약 40만 6,720원이 빠집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284,700원)을 더 냅니다.
원인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 인상만 있었다면 정산분은 162,700원, 성과급만 있었다면 122,000원입니다. 3월에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했다면 인상분은 매달 나눠 냈을 테니 정산분은 성과급 몫 약 12만 2천 원만 남습니다.
4. 퇴사일 하루 차이로 한 달치가 붙는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자격을 잃고, 그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냅니다. 날짜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한 달 단위로 냅니다.
| 마지막 근무일 | 자격 상실일 | 보험료 부과 |
|---|---|---|
| 10월 31일 | 11월 1일 | 10월분까지(11월분 없음) |
| 11월 1일 | 11월 2일 | 11월분 한 달치 전액 추가 |
| 11월 15일 | 11월 16일 | 11월분 한 달치 전액 |
퇴사일을 고를 수 있다면 말일 퇴사가 보통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 날 바로 지역가입자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바뀌므로, 지역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5. 사장님 입장: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① 정산분도 반반입니다. 추가로 나오는 금액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회사 몫을 근로자 월급에서 떼면 안 됩니다. 근로자 몫을 공제할 때는 금액을 알려 줘야 합니다.②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 14일.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일부터 14일 안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신고가 늦어 생긴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넘길 근거는 없습니다.③ 연봉을 올렸다면 변경신고.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 두면 회사와 직원 모두 4월 정산이나 퇴직정산 때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4월 연말정산분은 회사가 신청하면 최대 12회까지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정산분도 나눠 낼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6. 누노스의 계산
정산은 손해가 아닙니다. 작년보다 월급을 더 받았으니 그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퇴사하지 않았어도 내년 4월에 똑같이 냈을 돈입니다. 반대로 올해 월급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마지막 월급에 돈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할 일은 "왜 떼였는지" 따지는 것보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정산분을 위 식에 넣어 보고, 퇴직금이 보수에 잘못 들어가지 않았는지 보세요. 정산분이 회사 몫까지 떼인 것 같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퇴사 후에는 지역보험료가 새로 나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 마지막 월급을 확인한 김에 함께 챙기세요.
✔ 올해 1월~퇴사월 받은 월급·상여·성과급 합계를 계산했다
✔ 퇴직금이 정산 보수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회사 몫까지 내 월급에서 떼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퇴사일이 말일인지, 1일 근무가 끼어 한 달치가 붙지 않는지 봤다
✔ 퇴사 후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했다
✔ (사장님)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14일 안에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산분이 너무 많아요. 회사가 잘못 뗀 것 아닌가요?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이 있었다면 대부분 정상입니다. 위 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고, 차이가 크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달라고 하거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Q. 반대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올해 받은 월급이 작년보다 적으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보통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거나 나중에 지급합니다.
Q. 퇴사 후 내년 4월에 또 정산하나요?
그 회사 몫은 퇴직정산으로 끝났으므로 다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그 회사 기준으로 새로 계산됩니다.
Q. 국민연금도 퇴사할 때 정산하나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퇴직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에 바꾸는 방식이라, 퇴사 월급에서 크게 몰려 빠지는 것은 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입니다.
▶ 2027년 4대보험 요율, 월급 300만 원이면 월 1만 500원 더 뗀다
▶ 퇴직금 계산기 2026
▶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6: 11월 30일 퇴사하면 첫 입금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2026.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및 정산(2026.9.15. 기준)
- 데일리안,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
- 경북매일, 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 2026.9.8.
- 브라보마이라이프,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2026.8.14.
- ZDNet Korea, 건강보험 연말정산 1,035만 명 추가 납부, 2026.4.22.
- 뉴스핌,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 안내, 2026.4.13.
- 라포르시안,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2026.9.30.
- 연합뉴스, 건보료 정산 분할납부 문턱 낮춘다, 2026.5.25.
- ZUZU,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 정산, 2026.9.30. 수정
- 샤플,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 보수월액이란, 2026.8.
- 공부하는 세무사, 4대보험별 보험료의 정산 /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 비즈넵, 퇴직정산 관련 Q&A(변호사 검증), 2026.10.
- 글래스월렛, 4대보험 상실신고 가이드, 2026.7.23.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