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월급 90%, 2026년 194만 1,192원: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감액 불법, 3개월 64만 원 차이 계산(2027 최저임금 반영)

수습 3개월 월급 90%, 2026년 194만 1,192원: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감액 불법, 3개월 64만 원 차이 계산(2027 최저임금 반영)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단순노무직종), 근로기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수습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0%를 줘야 합니다.
② 2026년 수습 90%는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입니다. 정상 최저임금과 한 달 215,688원, 3개월이면 647,064원 차이입니다(python 계산).
③ 6개월 계약직, 편의점·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 알바를 90%로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을 돌려줘야 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새 직장 첫 월급명세서를 보니 생각보다 적습니다. "수습 기간이라 90%만 나와요." 회사에서는 당연한 듯 말하지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수습 감액은 법이 허용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실제로는 감액하면 안 되는 직원에게 90%를 주는 경우가 많고, 이건 그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반대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남들도 다 하니까" 따라 했다가 차액과 처벌을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누고,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목차

  1. 수습 90%가 허용되는 3가지 조건
  2.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어디까지일까
  3. 계산 예시: 2026년·2027년 수습 월급
  4. 수습 기간과 해고·퇴직금·연차
  5. 잘못 깎였다면: 차액 받는 방법
  6. 누노스의 계산
  7. 자주 묻는 질문

1. 수습 90%가 허용되는 3가지 조건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시간급의 10%를 깎을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안 되는 예
① 1년 이상 근로계약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6개월·11개월 계약직, 단기 알바
② 수습 중, 3개월 이내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수습 6개월"이라며 4~6개월째에도 90%
③ 단순노무직 아님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청소원, 주차관리원, 배달원, 단순 포장·조립
+ 계약서 명시수습 기간과 감액을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함계약서에 없는데 나중에 소급 감액

회사가 수습을 6개월로 정하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어디까지일까

2018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 고시로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입니다.

직무수습 감액
청소원, 주차관리원, 주유원, 음식·신문 배달원불가(단순노무)
단순 포장·조립, 패스트푸드 준비원불가(단순노무)
아파트 경비원대체로 불가. 다만 시설·특수 경비는 서비스직으로 분류돼 따로 봐야 함
편의점 계산·진열을 함께 하는 직원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음(업무 실질로 판단)
사무보조, 매장 판매, 생산 기능직조건 ①②를 갖추면 가능

하는 일이 애매하면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헷갈릴 때는 감액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산 예시: 2026년·2027년 수습 월급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최저 시급 / 월급10,320원 / 2,156,880원10,700원 / 2,236,300원
수습 90% 시급 / 월급9,288원 / 1,941,192원9,630원 / 2,012,670원
한 달 차이215,688원223,630원
3개월 차이647,064원670,890원

연말 입사자는 해가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2026년 12월 1일 수습을 시작하면 12월은 1,941,192원, 2027년 1월과 2월은 2,012,670원이 최저선입니다. 3개월 합계 5,966,532원으로, 감액이 없을 때(6,629,480원)보다 662,948원 적습니다. 1월에 시급을 올려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4. 수습 기간과 해고·퇴직금·연차

항목수습 기간은?
해고예고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 의무가 없음. 수습이라서가 아니라 기간 때문
해고 사유수습이어도 정당한 이유는 필요. "마음에 안 든다"는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5인 이상)
퇴직금 1년 계산수습 기간 포함
연차수습 기간 포함. 1개월 개근마다 1일(5인 이상)
평균임금(퇴직금 금액)수습 시작부터 3개월 이내 기간과 그 임금은 계산에서 뺌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수습 중에 퇴사하면 감액된 월급으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계산하지 않도록 법이 보호합니다.

5. 잘못 깎였다면: 차액 받는 방법

조건이 안 되는데 90%를 받았다면 먼저 회사에 근거를 묻고 차액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이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준비할 것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 기록(출퇴근 앱, 문자, 교통카드 기록 등)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퇴사 후라도 3년 안에 청구하세요.

6. 누노스의 계산

수습 감액으로 회사가 아끼는 돈은 한 사람당 3개월 약 65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안 맞는 직원에게 적용했다가 진정이 들어오면 그 65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위반 기록과 처벌 위험까지 남습니다. 사장님에게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첫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에서 세 가지만 보세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기간이 몇 개월로 적혀 있는지, 내 업무가 청소·배달·포장 같은 단순노무인지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90%는 안 됩니다.

사장님이라면 수습 감액보다 수습 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쪽이 더 쓸모 있습니다. 수습 후 채용을 거절할 때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목표와 평가 방법을 미리 적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또는 기간 없음)인지 확인했다
✔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이 적혀 있다
✔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적용된다
✔ 내 업무가 단순노무(청소·배달·포장 등)가 아니다
✔ 2027년 1월부터 시급이 10,700원 기준으로 바뀌는지 확인했다
✔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 (사장님) 수습 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수습 3개월, 급여 90%"라고 썼는데 6개월 계약이에요.

1년 미만 계약이라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Q. 수습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이 당연한가요?

회사가 채용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Q. 편의점 알바도 수습 90%가 되나요?

대부분 1년 미만 계약이라 그 자체로 안 됩니다. 1년 이상 계약이라도 업무가 단순노무에 가까우면 불가합니다.

Q. 정확히 1년 계약이면 "1년 이상"인가요?

법 문구상 1년 계약은 "1년 이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법제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korea.legal 정리, 2026.9.2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수습 사용 중인 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제외 단순노무직종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korea.legal 정리)
  • KDI 경제정보센터(고용노동부 자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2026.7.14.
  • 뉴시스, 105일 걸린 최저임금 심의 1만 700원 결정, 2026.7.15.
  • 뉴시스, 직장인 완생: 수습 3개월 최저임금, 2021.4.17.
  • 뉴스서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5.7.11.
  • 택스넷, 2027년 최저임금 월 223만 6,300원, 2026.
  • 신동아(김지혜 노무사), 수습 직원 해고 되나요?, 2026.5.10.
  • 비즈폼,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 2026.4.9. 수정
  • 시프티, 수습기간 급여 감액 Q&A, 2025.3.13.
  • 이투데이,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2024.7.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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