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하루 66,048원, 120일이면 약 793만 원, 마지막 근무일·월급·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바로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2026: 마지막 근무일·월급·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 바로 계산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고용보험법 제45~50조·시행령 제68조 기준 | 출처 12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하루 평균임금 × 60%입니다.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6,048원(하한, 8시간 기준)~68,100원(상한) 사이입니다.
②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마지막 근무일, 월급, 나이, 가입기간만 넣으면 총액까지 나옵니다.
③ 하루 8시간 근로자는 월급이 약 338만 원 아래면 하한, 약 348만 원 위면 상한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1. 마지막 근무일(이직일)

2.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세전 급여(원)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야간수당)

3. 최근 1년 상여금 합계(원, 없으면 비움)

4. 하루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상 하루 근무시간, 최대 8)

5. 이직일 기준 나이(만)

6. 고용보험 가입기간(모든 직장 합산)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해 보는 돈입니다.

위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에 적힌 공식대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직한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2027년 이직은 정부안 기준 추정치를 보여 줍니다.

목차

  1. 공식 한 줄씩: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2. 2026년 상한·하한, 2027년에 바뀔 것
  3. 예시 4개로 보는 수령액
  4.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놓치기 쉬운 기한
  5. 누노스의 계산: 금액보다 날수와 기한이 중요하다
  6. 자주 묻는 질문

1. 공식 한 줄씩: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입니다.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보통 89~92일)로 나눈 돈입니다. 일한 날수가 아니라 달력 날수라서, 주말도 들어갑니다. 정기상여금은 1년 치의 3/12을 더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줍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2. 2026년 상한·하한, 2027년에 바뀔 것

이직 시기하한(8시간)상한30일로 치면
2025년64,192원66,000원약 193만~198만 원
2026년66,048원68,100원198만 1,440원~204만 3,000원
2027년(정부안, 미확정)68,480원약 70,534원(하한의 103%)약 205만~212만 원

하한은 최저임금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이 되면 하한이 68,480원으로, 지금 상한(68,100원)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9월 1일 상한을 '하한의 103%'로 묶는 안을 냈습니다. 같은 안에는 실업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총액과 날수는 같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약 14%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법을 고쳐야 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은 하한도 절반입니다. 2026년 기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 예전에 있던 '3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은 2023년 12월에 없어졌습니다.

3. 예시 4개로 보는 수령액

모두 2026년 10월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상황임금 60%실제 하루 금액날수총액
35세, 월 250만 원, 가입 2년48,913원66,048원(하한)150일9,907,200원
52세, 월 300만 원, 가입 7년58,696원66,048원(하한)240일15,851,520원
45세, 월 400만 원, 가입 12년78,261원68,100원(상한)240일16,344,000원
하루 4시간, 월 110만 원, 가입 1년 미만21,522원33,024원(하한)120일3,962,880원

월급 250만 원과 400만 원의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반면 52세 7년 가입자는 날수가 240일이라 35세 2년 가입자보다 약 594만 원을 더 받습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보다 날수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4.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놓치기 쉬운 기한

조건: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 ② 회사 사정, 계약 만료,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인 이직 ③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도 받는 경우: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을 때,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됐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채용 때 약속한 조건이 크게 나빠졌을 때,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있을 때 등입니다. 증빙 자료를 꼭 챙기세요.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10일 대상자가 퇴사 후 6개월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다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5. 누노스의 계산: 금액보다 날수와 기한이 중요하다

계산해 보면 하루 8시간 근로자의 대부분은 하루 66,048원~68,100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 사이에 걸리는 건 월급 약 338만~348만 원(92일 기준) 구간뿐입니다. 그러니 "월급이 높으니 많이 받겠지"보다 두 가지를 먼저 보세요.

첫째, 날수 경계선. 가입기간 3년, 5년, 10년 직전이거나 50세 생일 직전이라면, 이직일이 며칠 차이로 30일치(약 200만 원)가 갈릴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계선을 넘긴 뒤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신청 시점. 퇴사하면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쉬었다 신청할수록 12개월 기한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2027년 1월 이후 이직이 예정돼 있다면, 주 6일 지급 개편안이 확정되는지도 지켜보세요.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예외 사유 증빙이 있는지 확인
✔ 이직 전 18개월 중 보수 받은 날 180일 이상인지 확인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냈는지 확인
✔ 고용24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
✔ 가입기간 3·5·10년, 50세 경계선 확인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도록 일정 잡기
✔ 수급 중 실업인정일과 구직활동 횟수 지키기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 결과와 고용센터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로는 고용센터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상여금 처리, 3개월 중 휴직 기간 같은 사정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가입기간은 합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은 합칩니다.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를 하면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 것도 비자발적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나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별표1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및 부칙(2025-12-23 개정,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세계일보, "실업급여 상한 6년 만에 인상, 국무회의 의결", 2025-12-16
  •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 역전", 2026-07-15
  • SBS Biz, "실업급여 주 6일 지급·상한 하한의 103%", 2026-09-01
  • 세계일보, 고용보험위원회 개편안 보도, 2026-09-02
  • 경북매일, 실업급여 개편안 보도, 2026-09-01
  • 매일신문, "2026 실업급여 하루 66,048~68,100원", 2026-10-13
  • 뉴시스, "실업급여 3시간 이하 4시간 간주 규정 폐지", 2023-12-10
  • 파이낸셜뉴스, 반복수급 감액 개정안 국회 계류, 2026-10-05
  • 시프티, "2026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과 상한액", 2026-03-11
  • 로톡(신의철 변호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2026-08-19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를 위한 추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2027년 수치는 정부안 기준 추정입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고용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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