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수습 3개월 월급 90%, 2026년 194만 1,192원: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감액 불법, 3개월 64만 원 차이 계산(2027 최저임금 반영)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단순노무직종), 근로기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수습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0%를 줘야 합…

Gold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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