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10일 남았는데 수당 0원? 월급 300만 원이면 114만 원이 갈린다: 연차사용촉진 서면 통보·지정일 출근 3가지 경우(2026 연말)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대법원 2020.2.27. 2019다27928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801 등)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회사라면 7월 1차 촉구, 10월 31일까지 2차 지정 통보가 기준입니다. ② 구두·단체 문자·게시판 공지만 했다면 절차가 아니라 수당을 줘야…

Gold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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