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대법원 2020.2.27. 2019다27928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801 등) | 출처 13곳 교차 확인
①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회사라면 7월 1차 촉구, 10월 31일까지 2차 지정 통보가 기준입니다.
② 구두·단체 문자·게시판 공지만 했다면 절차가 아니라 수당을 줘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연차 1일 114,833원, 10일 1,148,325원입니다(python 계산).
③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수당 의무가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연차 다 쓰세요"라는 메일이 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밀려 결국 못 쓰고, 1월에 보니 연차수당이 한 푼도 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가 이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직원과 사장님 모두를 위해, 수당이 사라지는 경우와 남는 경우를 숫자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연차사용촉진 절차와 날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 기준입니다.
| 단계 | 법정 기한 | 내용 |
|---|---|---|
| 1차 촉구 | 7월 1일~7월 10일 | 직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쓸 날짜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 요청 |
| 직원 회신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안 |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
| 2차 지정 통보 | 10월 31일까지 | 직원이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휴가 날짜를 정해 서면 통보 |
| 소멸 | 12월 31일 |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 안 쓰면 수당 의무 없음 |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은 따로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1차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 2차는 1개월 전까지입니다.
2. 서면 통보로 인정되는 것, 안 되는 것
| 방식 | 인정 여부 |
|---|---|
| 개인별 서면(종이) 통보 | 인정 |
| 전자결재 시스템 | 도달이 확인되면 인정(행정해석) |
| 이메일 | 출처마다 해석이 갈림. 수신 확인이 되는 방식이 안전 |
| 게시판 공고·단체 공지 | 개인별 미사용 일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 어려움 |
| 구두·단체 문자·메신저 한 줄 | 불인정 |
| 미사용 일수 없이 "연차 쓰세요"만 | 불인정 |
3. 계산 예시: 수당이 남는 3가지 경우
하루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했습니다(python).
| 월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 | 5일 | 10일 | 15일 |
|---|---|---|---|---|
| 250만 원 | 95,694원 | 478,469원 | 956,938원 | 1,435,407원 |
| 300만 원 | 114,833원 | 574,163원 | 1,148,325원 | 1,722,488원 |
| 경우 | 수당 |
|---|---|
| ① 1차·2차 서면 절차 모두 지킴, 직원이 안 씀 | 없음 |
| ② 7월 1차만 하고 10월 2차 지정 통보 없음 | 지급 |
| ③ 구두·전체 메일로 "연차 소진하세요"만 함 | 지급 |
| ④ 지정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을 시키거나 묵인 | 지급(대법원 2019다279283) |
수당은 휴가를 쓸 수 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로 정함이 없으면 다음 해 첫 정기 월급날에 줍니다. 퇴사로 연차를 못 쓴 경우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정산합니다.
4. 입사일 기준 회사와 퇴사 예정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날짜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1차 촉구,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차 지정 통보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라면 사용기간이 다음 해 2월 말에 끝나므로, 8월 말~9월 초에 1차, 12월 말까지 2차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 상황 | 연차수당 |
|---|---|
| 연말에 퇴사 예정 | 퇴사로 못 쓴 연차는 촉진과 관계없이 정산 |
|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 | 1년 차 15일은 생기지 않음(366일째 근로가 있어야 함) |
| 회사가 연차 사용을 막음 | 촉진을 했어도 사용자 사정이라 수당 지급 |
| 시효 | 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를 먼저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회사와 정하세요. 쓰고 나가면 퇴사일이 늦어져 4대보험과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누노스의 계산
직원이라면 11~12월 지정일에 출근하게 될 때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는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했는지, 그날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가 수당을 가릅니다. 지시 메일이나 메신저를 캡처해 두면 됩니다.
사장님이라면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촉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직원 20명이 각 5일씩 남았고 하루 11만 원이면 1,100만 원입니다.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적은 서면, 2차 지정 통보, 지정일 출근 시 거부 통지까지 세 가지를 갖추세요.
연차를 아예 안 쓰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촉진이 맞지만, 바쁜 시기라 직원이 일해야 한다면 차라리 수당을 주는 쪽이 분쟁이 없습니다. 둘 중 무엇을 고를지 11월 안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7월에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적은 서면을 받았다
✔ 10월 31일까지 회사가 날짜를 지정한 서면을 받았다
✔ 지정일에 출근했다면 업무 지시 기록을 저장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했다
✔ 월 통상임금 ÷ 209 × 8로 1일 수당을 계산했다
✔ 못 받은 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진 메일을 받았는데 날짜를 안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10월 31일까지 날짜를 지정해 통보합니다. 그날 쉬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Q. 지정일에 일이 많아서 출근했어요.
회사가 거부 통지 없이 일을 시켰거나 묵인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 사유와 지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Q. 1년 계약직도 해당되나요?
네. 다만 1년만 일하고 끝나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는 등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Q. 5인 미만 가게는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7년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korea.legal 법령 전문, 정본 law.go.kr), 2026.10.25.
-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법무법인 율촌, 연차촉진 악용 멈춘 대법, 2025.10.27.
- 한국경제, 연차촉진과 연차수당 지급 칼럼, 2025.9.25.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묶음(근로개선정책과-4218 등)
- 시프티, 노무수령 거부 가이드, 2024.9.3.
- 시프티, 연차촉진 2차 통보 가이드, 2025.11.30.
- 노무법인 비원,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사용촉진, 2026.5.26.
- 중앙경제 이노무, 2026 연차사용촉진 Q&A, 2026.6.30.
- YTN, 연차 일방 통보한 회사 적법일까, 2026.8.27.
- 뉴시스, 5인 미만 노동자 390만 명, 2026.4.5.
- 시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2026.10.20.
- 법무법인 청출, 연차 다 쓰라는 메일과 연차수당, 2026.6.4.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회사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에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