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3.3% 떼는 알바 1년 반,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322만 원·퇴직금 약 159만 원: 가짜 3.3 판별 7가지와 진정 방법(2026)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49조·제55조·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2026.6.9.)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계약서에 "프리랜서", 월급에서 3.3%를 떼도 사장님이 시간·장소·일을 정해 시켰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입니다. ② 시급 10,320원,…

Gold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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