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이 못 받는 것 7가지: 시급 10,320원 연장근무면 1년 최대 258만 원 차이, 5명 세는 법과 2027 확대 적용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1,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52시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4대보험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② 시급 10,320원 직원이 매주 5시간씩 연장…

Gold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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