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이 못 받는 것 7가지: 시급 10,320원 연장근무면 1년 최대 258만 원 차이, 5명 세는 법과 2027 확대 적용 현황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이 못 받는 것 7가지: 시급 10,320원 연장근무면 1년 최대 258만 원 차이, 5명 세는 법과 2027 확대 적용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1,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52시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4대보험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② 시급 10,320원 직원이 매주 5시간씩 연장근무하면 5인 이상 가게보다 한 달 약 11만 2천 원 덜 받습니다. 1년이면 연장 가산분 134만 원, 미사용 연차수당 124만 원까지 합쳐 최대 약 258만 원 차이입니다(python 계산).
③ 5명은 "하루 평균 출근 인원"으로 셉니다. 알바·단시간 직원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2026년 10월 현재 바뀐 법은 없습니다.

작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야근수당 없어." "연차? 그런 거 없어." 맞는 말일 때도 있고, 틀린 말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 6명 중 1명꼴인 약 390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2025년 8월 기준). 그런데 무엇을 받고 무엇을 못 받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라, 줘야 할 것을 안 줘서 임금체불로 신고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계를 법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실제로 월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근로자와 사장님 둘 다를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5인 미만이어도 받는 것
  2. 5인 미만이라 못 받는 것
  3.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직원의 1년 차이
  4. 5명은 어떻게 셀까: 상시근로자 계산법
  5. 확대 적용은 언제? 2026년 10월 현재 상황
  6. 누노스의 계산
  7. 자주 묻는 질문

1. 5인 미만이어도 받는 것

항목내용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2,156,880원. 규모와 상관없음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퇴직금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고예고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은 30일 전 예고, 안 하면 30일분 통상임금
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적은 서면 교부 의무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출산휴가·해고 금지 기간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
4대보험·육아휴직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2. 5인 미만이라 못 받는 것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더없음(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은 줘야 함)
연차유급휴가1년 80% 출근 시 15일없음(취업규칙·계약서에 있으면 줘야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 가능불가
해고 사유 서면 통지의무없음
주52시간 한도적용없음
공휴일(빨간 날) 유급휴일적용없음
휴업수당·생리휴가·직장 내 괴롭힘 금지적용없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5인 미만은 야근해도 돈을 안 줘도 된다"입니다. 아닙니다. 50% 가산만 빠질 뿐, 더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3.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직원의 1년 차이

가정: 시급 10,320원, 주 5일 하루 9시간(하루 1시간씩 주 5시간 연장), 1년 근무 후 연차 15일을 못 쓰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 한 달은 365÷7÷12 = 약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항목5인 이상 가게5인 미만 가게차이
월 연장근무 시간약 21.7시간약 21.7시간-
월 연장수당336,320원(1.5배)224,210원(1배)112,110원
1년 연장수당 차이--약 134만 5천 원
미사용 연차수당(15일×8시간)1,238,400원0원약 123만 8천 원
1년 합계 차이--약 258만 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야간 근무가 있다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 야간에 걸리면 5인 이상 가게는 한 달 약 44만 8천 원의 야간 가산수당을 더 줘야 하지만, 5인 미만은 0원입니다.

4. 5명은 어떻게 셀까: 상시근로자 계산법

"직원 명단에 몇 명이냐"가 아니라 "하루 평균 몇 명이 일하냐"로 셉니다. 법 위반이 문제 된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더한 연인원을, 가게가 문을 연 날수로 나눕니다(시행령 제7조의2).

규칙내용
포함정규직, 계약직, 알바, 주말 단시간 직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제외사장님 본인, 파견 근로자. 함께 사는 가족만 일하면 제외(남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가족도 포함)
보정 규칙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이 안 되는 날이 전체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반대도 마찬가지
연차 판단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봄

예를 들어 30일 영업한 식당에 평일(22일) 3명, 주말(8일) 7명이 일했다면 연인원은 66+56=122명, 나누면 하루 약 4.07명입니다. 5명이 안 되는 날도 22일로 절반이 넘으니 5인 미만입니다. 반대로 평일 5명, 주말 3명이면 평균 약 4.47명이지만 5명이 안 되는 날이 8일뿐이라 5인 이상이 됩니다.

5. 확대 적용은 언제? 2026년 10월 현재 상황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넣었습니다. 2025년 8월 보도된 로드맵에는 직장 내 괴롭힘·모성보호부터, 그다음 가산수당·근로시간, 마지막으로 공휴일·연차 순서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현재 바뀐 시행령이나 법은 없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고, 정부는 2026년 5월 실태조사, 9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5인 미만도 연차가 생겼다"고 말하는 글은 틀린 정보입니다.

6. 누노스의 계산

근로자라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 내 가게가 정말 5인 미만인지입니다. 알바와 주말 직원까지 넣으면 5인 이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연장수당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적혀 있으면 5인 미만이어도 줘야 합니다.

사장님이라면 경계선 관리가 핵심입니다.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느는 순간 연장·야간수당 50%,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 비용이 함께 생깁니다.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이 비용을 미리 넣어 두세요. 그리고 5인 미만이어도 연장근무한 시간의 기본 시급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확대 적용이 시작되면 가산수당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계약서를 쓸 때 근무시간을 실제와 맞게 적어 두면, 나중에 바뀌어도 분쟁이 줄어듭니다.

✔ 최근 1개월 날마다 일한 인원을 세어 평균을 내 봤다
✔ 알바·단시간 직원도 인원에 넣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연장수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다
✔ 연장근무한 시간의 기본 시급은 빠짐없이 받았다(줬다)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상관없음을 알고 있다
✔ 3개월 이상 일한 직원 해고 시 30일 예고를 지킨다
✔ (사장님) 5번째 직원을 뽑기 전 가산수당·연차 비용을 계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인데 사장님이 연차를 준다고 했어요. 꼭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었다면 지켜야 합니다. 말로만 했다면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Q. 5인 미만이면 해고를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 하지만,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Q. 직원 4명에 사장님 가족 1명이 일하면 5인인가요?

친족이 아닌 직원이 있으면 함께 일하는 가족도 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본인은 빠집니다.

Q. 5인 미만이라 퇴직금도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퇴직금은 2013년부터 5인 미만에도 100%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1(korea.legal 정리, 2026.9.1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8.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 2026.7.
  • 택스넷, 2027 최저임금 10,700원, 2026.
  • 한국경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생리휴가 5인 미만 확대 로드맵, 2025.8.10.
  • 동행미디어 시대, 내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한다는 정부, 2026.10.20.
  • 이투데이, 국정감사 노동법 위반 신고 현황, 2026.10.16.
  • 이투데이 이법저법(최형근 변호사), 5인 미만 사업장, 2025.10.18.
  • 뉴스핌, 5인 미만 가산수당 적용 비용 추계, 2026.10.13.
  • 한국일보, 빨간날이 더 서러운 사람들, 2026.4.5.
  • 숙박매거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2026.2.10.
  • 네플라 법률위키,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 시프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2022.9.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에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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