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시행령 제30조·별표2 기준 | 출처 15곳 교차 확인
①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받습니다.
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한 주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2027년(10,700원)에는 주 40시간 85,600원이 됩니다.
③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 주휴수당, 한 달 예상 급여까지 바로 나옵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시간을 넣으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1. 시급(원)
2.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상 한 주 근무시간, 연장근로 제외)
3.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선택) 최근 4주 각 주 시간을 넣으면 2번 대신 4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알바인데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 해요?"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알바를 시작하면 꼭 한 번은 계산해 보게 되는 돈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쉬는 날에도 돈을 받는다고 해서 '유급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위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적힌 방식 그대로 계산하고,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경고도 보여 줍니다.
목차
- 주휴수당 받는 조건 2가지
- 계산 공식과 주 시간별 표
- 주마다 시간이 다를 때: 4주 평균
- 퇴사하는 주, 결근한 주는?
-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 괜찮을까
- 누노스의 계산: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
- 자주 묻는 질문
1. 주휴수당 받는 조건 2가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딱 15시간이면 받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고,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② 그 주 정해진 근무일 개근: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정합니다. 지각, 조퇴, 휴가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가 생깁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 주휴는 없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줍니다.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제55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빨간 날 유급휴일과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빠질 뿐입니다.
2. 계산 공식과 주 시간별 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는 8시간까지입니다. 정확한 법 근거는 시행령 별표2로,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근로일수(보통 20일)'가 하루 주휴시간입니다. 결과는 위 공식과 같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주휴수당(10,320원) | 한 달(4.345주) | 2027년(10,700원) |
|---|---|---|---|---|
| 14시간 | 0 | 0원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약 13만 4,50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약 17만 9,40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약 22만 4,2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약 26만 9,00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약 35만 8,700원 | 85,600원 |
한 달은 365일 ÷ 7 ÷ 12 = 약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 월급제 최저임금 2,156,880원도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3. 주마다 시간이 다를 때: 4주 평균
스케줄 근무라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12시간, 18시간, 14시간, 20시간이면 합계 64시간 ÷ 4 = 주 평균 16시간이라 조건을 채웁니다. 주휴시간은 64 ÷ 20 = 3.2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33,024원입니다.
계산기 3번 칸에 네 주의 시간을 넣으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번 칸보다 3번 칸이 우선입니다.
4. 퇴사하는 주, 결근한 주는?
결근한 주: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에 일한 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다음 주를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는 다시 생깁니다.
퇴사하는 주: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해석을 바꿨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이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이 예정돼 있어야' 주휴가 생겼지만, 지금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가 없어도 주휴가 생깁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하면 주휴가 없습니다.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잡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마지막 주 주휴를 받습니다. 사직서를 낼 때 퇴사일 하루 차이로 수만 원이 갈립니다.
5.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 괜찮을까
시급에 주휴수당을 넣어서 계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고,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하에서는 주휴가 항상 근무시간의 20%라서, 주휴 포함 시급의 최소선은 최저임금의 1.2배입니다. 2026년은 12,384원, 2027년은 12,840원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이라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으면 주휴가 포함됐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 누노스의 계산: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
주휴수당에서 가장 큰 경계선은 15시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 14시간은 주휴 0원, 15시간은 한 달 약 13만 4,5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1시간(월 약 4만 5천 원) 늘었는데, 받는 돈은 월 약 18만 원 늘어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1년 뒤 퇴직금 대상도 됩니다.
근로자라면 계약서의 주 시간을 먼저 보세요. 실제로는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계약서는 14시간으로 돼 있다면, 근무 기록을 모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이라 3년 안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1350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주휴 부담을 피하려고 주 14시간으로 쪼개는 방법이 흔하지만,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퇴직금 같은 보호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공공부문은 2026년 5월부터 일부 적용). 아직 법 개정은 없지만, 쪼개기에 기대는 인력 계획은 오래 못 갈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 10,700원으로 계산하세요.
✔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이상인지 확인
✔ 주휴 포함 시급이면 2026년 12,384원, 2027년 12,840원 이상인지 확인
✔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
✔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 날로 잡기
✔ 못 받았으면 3년 안에 1350 상담·진정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똑같이 생깁니다.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지만, 단순 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공휴일이 끼어 있어 그 날 쉬었으면 개근이 아닌가요?
회사가 쉬라고 정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남은 근무일을 다 나갔다면 개근입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고, 2026년 법 개정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원칙은 남아 있습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다른데요?
계산기는 계약상 시간과 개근을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세금(3.3% 또는 4대보험), 결근, 중간 입사·퇴사가 있으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알바 주 14시간 vs 15시간, 주휴수당 0원과 월 13만 원의 차이
▶ 퇴직금 계산기 2026: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
▶ 실업급여 계산기 2026: 하루 금액과 총액 바로 계산
출처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109조, 시행령 제30조·별표1·별표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5-08-05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 뉴시스 보도, 2021-08-16
- 뉴스서울,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고시", 2026-08-05
- YTN,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 2026-07-14
- KB Think, "2027년 최저임금 결정", 2026-07-28
- 시프티,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2024-06-21 / 2027 최저임금 체크리스트, 2026-08-20
- 쇼플웍스, 209시간 계산 근거, 2024-04-22
- 비건뉴스, 4주 평균 주휴 요건 사례, 2026-08-31
- 로톡(송인욱 변호사), 주휴수당 해설, 2026-09 수정
- 토스페이먼츠, 알바 주휴수당 안내, 2026-04 수정
- 법무법인 이현, 주휴 포함 시급과 최저임금, 2025-12-29
- 한국경제,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 확대 논의, 2026-09-05
- 한국경제, 주 14시간 이하 취업자 역대 최다, 2026-01-26
- 매일신문, 임금체불 처벌 강화, 2026-10-03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를 위한 추정 도구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과 근무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