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의8·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 출처 16곳 교차 확인
① 퇴사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줘야 하고, 15일째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② 월급 280만 원과 퇴직금 900만 원이 60일 늦으면 이자 약 39만 원, 180일 늦으면 약 116만 원입니다.
③ 노동청 진정은 원금 중심이라, 이자·최대 3배 배상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도, 퇴직금도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음 달에 꼭 줄게"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다시 볼 일 없는 회사라 얼굴 붉히기도 싫고, 신고하면 일이 커질까 봐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법은 이 상황을 꽤 자세히 정해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늦으면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까지 다 있습니다. 2025년 10월과 2026년 10월에는 체불 사업주 제재도 크게 세졌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와 사장님 양쪽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라면 순서대로 따라 하면 되고, 사장님이라면 "늦어질 때 무엇을 해야 덜 손해 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목차
- 퇴사 후 14일, 이 날짜가 전부의 시작
- 연 20% 지연이자, 실제로 얼마인가
- 노동청 진정, 이렇게 진행된다
- 2025~2026년 달라진 체불 제재
- 진정으로 안 될 때: 지급명령·소송·간이대지급금
- 사장님 입장: 늦어질 때 할 수 있는 것
- 누노스의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1. 퇴사 후 14일, 이 날짜가 전부의 시작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돈을 주라고 정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같은 14일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의 원래 월급날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매월 25일인 회사라도, 10월 31일에 퇴사했다면 11월 14일까지 줘야 합니다. "원래 월급날에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퇴사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날짜(10월 31일 퇴사 예) | 의미 |
|---|---|---|
| 지급 기한 | 11월 14일 | 이날까지 월급·퇴직금 전액 지급 |
| 이자 시작 | 11월 15일 | 이날부터 하루하루 연 20% 지연이자 |
| 진정 기한(간이대지급금용)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 나라가 대신 주는 돈을 받으려면 이 안에 진정 |
| 소멸시효 | 3년 |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짐 |
2. 연 20% 지연이자, 실제로 얼마인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는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은 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은행 예금 이자와 비교하면 아주 높은 이자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못 받은 돈 × 20% × 늦어진 날수 ÷ 365입니다.
마지막 월급 280만 원, 퇴직금 900만 원을 못 받은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늦어진 날수는 이자가 시작되는 15일째부터 센 날수입니다. python으로 계산했고,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 못 받은 돈 | 60일 늦게 받으면 | 180일 늦게 받으면 |
|---|---|---|
| 마지막 월급 280만 원 | 92,055원 | 276,164원 |
| 퇴직금 900만 원 | 295,890원 | 887,671원 |
| 합계 1,180만 원 | 387,945원 | 1,163,835원 |
하루로 바꾸면 약 6,466원씩 쌓입니다. 10월 31일 퇴사 기준으로 60일 지연은 2027년 1월 13일에, 180일 지연은 2027년 5월 13일에 받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밀린 월급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자는 원래 월급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재직 중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연 20%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26년 3월 12일, 2025다214123)이 나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3. 노동청 진정, 이렇게 진행된다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가도 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팁 |
|---|---|---|
| ① 진정서 제출 | 노동포털 로그인 후 내 정보, 사업주 정보, 근무 기간, 체불 금액 입력 | 급여명세서·통장 내역·근로계약서를 첨부 |
| ②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사실 확인 | 받을 돈을 항목별로 적은 메모를 가져가기 |
| ③ 지급 지시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지시 |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 |
| ④ 체불확인서 발급 | 끝까지 안 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 대지급금·법률구조·소송의 핵심 서류 |
| ⑤ 형사 절차 |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 송치 가능 |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게 됨 |
처리 기간은 접수 후 25일(공휴일 제외)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진정은 원금을 받아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연 20% 이자를 노동청이 계산해서 받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 실무 해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반의사불벌이란? 임금체불은 원래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가 "돈 줄 테니 처벌불원서 써 달라"고 합니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7월 체불 사건의 41.8%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돈이 실제로 입금된 뒤에 써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4. 2025~2026년 달라진 체불 제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두 번에 걸쳐 강해졌습니다. 시점을 정확히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시행일 | 바뀐 내용 |
|---|---|
| 2025년 10월 23일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대출·카드 불이익),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감점 |
| 2025년 10월 23일 |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제43조의8) |
| 2025년 10월 23일 | 명단공개 사업주가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하면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 제외), 출국금지 |
| 2025년 10월 23일 |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 |
| 2026년 10월 8일 | 처벌 상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상습체불 사업주는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안 줬거나, 5번 이상 체불하고 그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배 손해배상은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1년 동안 밀린 달을 합쳐 3개월 이상이거나, 밀린 돈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일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 사업주의 노력, 이미 낸 지연이자, 재산 상태를 따져 1배 초과 3배 이내에서 정합니다. 3배는 상한일 뿐 자동으로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5. 진정으로 안 될 때: 지급명령·소송·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버티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다음 길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나라(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마지막 3개월분 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 합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기준 6개월 이상 운영됐어야 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공단이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위 예시라면 월급 280만 원과 퇴직금 900만 원 중 퇴직금은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980만 원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지급명령: 법원에 서류만 내면 판사가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비용이 적고 빨라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기 좋습니다.
민사소송과 법률구조: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무료로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배 손해배상도 이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6. 사장님 입장: 늦어질 때 할 수 있는 것
매출이 갑자기 끊겨 14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장님도 있습니다. 이때 법이 허락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와 합의해서 지급 날짜를 늦추는 것입니다(제36조 단서,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
법 조문에는 몇 달까지 늦출 수 있다는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로 상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 해설은 합의를 14일 안에 해야 하고, 사장님 혼자 정한 연기는 합의가 아니라 그냥 체불이라고 설명합니다. 날짜와 금액을 적은 서면 합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장님이 오해합니다. 합의로 날짜를 늦춰도 지연이자는 붙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무 해설의 설명입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장치이지, 이자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1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파산·회생 등) 상태인 경우, 법령상 제약으로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만 면제되고,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누노스의 계산
숫자로 보면 사장님에게도 버티기는 손해입니다. 1,180만 원을 180일 늦추면 지연이자만 약 116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이자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연 20%는 사실상 "가장 비싼 대출"을 근로자에게서 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고의나 장기 체불로 인정되면 최대 3배 배상, 2026년 10월부터는 최대 5년 징역까지 걸려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계산이 있습니다. 진정은 공짜이고 빠르지만 원금 중심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체불확인서를 받아 두고, 그 서류로 간이대지급금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먼저 생활비를 확보하고, 한도를 넘는 돈과 이자는 지급명령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사장님이라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먼저 연락하세요. 일부라도 먼저 주면 남은 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서면 합의와 분할 지급 계획을 내미는 것이 신고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았다
✔ 사업주에게 문자로 지급 요청을 남겼다(증거용)
✔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냈다(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 출석 조사 후 체불확인서를 받았다
✔ 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다
✔ 남은 돈과 연 20% 이자는 지급명령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청구했다
✔ 처벌불원서는 돈이 들어온 뒤에만 쓴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원래 월급날에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퇴사자는 월급날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14일이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체불이고 이자가 붙습니다.
Q. 노동청에서 원금만 받았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받은 날까지의 연 20% 이자를 계산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소멸시효 3년 안에 하세요.
Q. 3배 손해배상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명백한 고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 체불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전에 생긴 체불에도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Q.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됐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절차가 있으면 도산대지급금도 검토하세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조문 재게시본으로 확인)
- KB국민은행 KB Think, 2025년 10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주요 내용
- 헤럴드경제, 상습체불 사업주 대출도 출국도 불가, 노동부 징벌적 제재 시행, 2025년 10월 22일
- 헤럴드경제, 임금체불 처벌 세진다, 노동부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2026년 7월 9일
- 파이낸셜뉴스(뉴스1),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개정 근로기준법 10월 8일 시행, 2026년 7월 9일
- 이투데이,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 추진, 2025년 11월 26일
- 매일신문, 임금체불 사업주 카드·대출 정지, 재직자도 연 20% 지연이자, 2026년 10월 12일
- 매일신문, 간이대지급금 요건과 한도, 2026년 10월 11일
- 한국경제, 직원들 월급 며칠 밀렸다고 이자까지 주라고요(노무사 칼럼), 2025년 11월 25일
- 법무법인 율촌,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이자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 해설, 2026년
- 법무법인 대륜,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동향
- 로톡, 임금체불 3배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절차 /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14일 원칙
- 잡플래닛, 임금 체불됐을 땐 이렇게 하세요 /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 주는데 문제없나요
- 서울특별시 경제분야 누리집, 체불임금 무료 법률구조 안내
- 틸노트, 임금체불 절차와 2026년 변경사항, 2026년 6월
- 브레인디톡스, 임금체불 대응 완전 가이드, 202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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