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출처 13곳 교차 확인
① 1년 계약이 끝나 딱 365일 일하고 나가면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1년 + 1일(366일째에도 근로관계)이면 최대 26일입니다.
② 월급 300만 원 기준 하루 차이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약 126만 원에서 299만 원으로, 172만 원 넘게 달라집니다.
③ 퇴직금은 365일만 채워도 나옵니다. 계약서의 종료일과 마지막 근무일부터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만 넣으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1년 계약 끝나면 연차수당 26일치 받는다면서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회사에 물었다가 "11일이에요"라는 답을 듣는 분이 많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차이는 딱 하루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이 바뀌면서,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냐에 따라 15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계약직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를 위해 썼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월급 250만·300만 원으로 받을 돈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목차
- 연차는 언제 생기나: 월 1일, 그리고 15일
- 365일과 366일, 하루가 가르는 15일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표 (2026)
-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3가지
-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이 들어가나
- 누노스의 계산: 계약서 날짜부터 다시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1. 연차는 언제 생기나: 월 1일, 그리고 15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습니다. 두 갈래로 생깁니다.
첫째,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제60조 2항). 둘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제60조 1항).
여기까지는 다들 압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입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2021다227100)은 연차를 쓸 권리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2. 365일과 366일, 하루가 가르는 15일
그래서 계약기간이 딱 1년인 기간제 근로자는 1년을 채우고 계약이 끝나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반대로 1년을 일하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면(1년 + 1일) 15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11일 + 15일 = 최대 26일입니다. 2022년 대법원(2022다245419)도 1년 넘게 2년 이하로 일하면 26일까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근무 기간(1월 1일 입사 예) | 마지막 근무일 | 연차(모두 안 썼을 때) | 퇴직금 |
|---|---|---|---|
| 1년 미만 | 12월 30일 이전 | 개근한 달 수만큼(최대 11일) | 없음 |
| 딱 1년(365일) | 12월 31일 | 최대 11일 | 있음 |
| 1년 + 1일(366일) | 다음 해 1월 1일 | 최대 26일 | 있음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생깁니다. 그래서 365일을 채우면 퇴직금은 나옵니다. 연차 15일만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1년 계약을 '1년 + 1일'로 맺거나 연장하면 26일이 되지만, 계약기간은 사장님과 합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표 (2026)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할 때 돈으로 받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1일분(365일) | 26일분(366일) |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돈 |
|---|---|---|---|---|
| 2,156,880원(2026 최저임금) | 82,560원 | 908,160원 | 2,146,560원 | 1,238,400원 |
| 250만 원 | 95,694원 | 1,052,632원 | 2,488,038원 | 1,435,407원 |
| 300만 원 | 114,833원 | 1,263,158원 | 2,985,646원 | 1,722,488원 |
연차를 하나도 안 썼고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식대나 상여처럼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금액은 줄어듭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이라 내년 계약이라면 1일 통상임금이 85,600원입니다.
4.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3가지
①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곳은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② 사장님이 연차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서면으로 사용 촉구 → 시기 지정 통보)를 정해진 기한에 지켰다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2020년부터 촉진 대상입니다. 하지만 촉진했더라도 지정한 날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일을 받았다면 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9다279283)가 있습니다.
③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5.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이 들어가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 중 못 쓴 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딱 1년 일한 계약직이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대법원 판결(2024다206043)은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연차 발생일을 따로 정해 권리가 실제로 생겼다면, 퇴직일이 하루 앞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는 법무법인 해설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연차 발생일이 따로 적혀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6. 누노스의 계산: 계약서 날짜부터 다시 보세요
이 문제는 결국 날짜 하나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서의 종료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세요. 1월 1일 입사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인지, 다음 해 1월 1일인지에 따라 월급 300만 원 기준 약 172만 원이 갈립니다.
재계약이나 연장 이야기가 오가면 '1년 + 1일'이 되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연장이 안 되더라도 남은 11일 중 쓸 수 있는 건 계약 기간 안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쉬는 것도 권리입니다.
사장님이라면: 1년 계약직에게 26일을 줘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계약 종료일을 애매하게 두거나 하루 연장하면 연차수당이 15일분 늘어납니다. 반대로 연차를 쓰게 하려면 제61조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기한에 맞춰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정부가 1년 미만 기간제에게 '공정수당'을 공공부문부터 도입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어, 단기 계약 비용은 앞으로 더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 1주년 당일인지 하루 전인지 확인
✔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확인
✔ 쓴 연차와 남은 연차 일수 정리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계산
✔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지 확인
✔ 못 받은 수당은 3년 안에 노동청 진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정규직도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1일인가요?
네. 계약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규직도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깁니다. 1년 1일을 일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으로 그만두면 연차수당은요?
개근한 달마다 생긴 연차(최대 11일) 중 못 쓴 것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 달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기므로, 마지막 달은 개근해도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Q. 365일 일했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생깁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Q.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1350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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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 뉴시스, "고용부, 대법원 판결 따라 연차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요지)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요지)
- 주간경향(한용현 변호사), "365일 근무 땐 연차수당 11일치, 366일 땐 26일치?", 2024-07-26
- 한국법률일보,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366일째 근로관계 있어야", 2021-12-17
- YTN, "하루때문에 15일이 날아간다?", 2021-12-23
- 시프티,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2025-01-16
- 뉴시스, "딱 1년 근로계약 맺고 일한 근로자, 퇴직금은?", 2021-05-29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2025-08-05 / 택스넷,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08
- 법무법인 율촌, "연차촉진 악용 멈춘 대법,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2025-10-27
- 법무법인 세종,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해설 뉴스레터
- 한경비즈니스, "정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에 공정수당 지급…2027년부터", 2026-04-28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 출근율, 통상임금 구성, 회사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