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년 8월 5일), 2027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출처 13곳 교차 확인
①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월급은 2,236,300원으로 79,420원 늘어납니다.
②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은 약 198만 4천 원입니다(부양가족 1명, 비과세 수당 없음). 국민연금이 10%로 올라 근로자 몫도 4.75%에서 5%가 됩니다.
③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월급이 시간에 비해 더 커집니다. 주 15시간 알바는 월 약 83만 7천 원, 14시간은 약 65만 1천 원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면 제 월급은 얼마가 되나요?" "세금 떼면 손에 쥐는 건요?" 연말이 다가오면 알바생과 신입 직원이 가장 많이 찾는 질문입니다. 뉴스는 시급만 말해 주고, 정작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3%대 인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오르기 때문에, 월급이 오른 만큼 실수령이 다 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조사에 따라 약 66만 명에서 약 29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을 주 근무시간별로 계산하고, 4대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까지 직접 따져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 어떻게 확인하고 돌려받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 주 근무시간별 월급표
- 실수령액 계산: 198만 원이 되는 과정
-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는 법
- 적게 받았다면: 돌려받는 순서
- 누노스의 계산: 근로자와 사장님이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1.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3.7%)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월급×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표결로 정해졌습니다. 경영계안 10,700원이 15표, 노동계안 10,730원이 11표를 받았습니다. 8월 5일 고시됐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음식점 3개 업종에 따로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안은 6월에 부결됐습니다.
월급 기준인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평균 한 달(365일 ÷ 7 ÷ 12주)로 바꾼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직원의 최저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2. 주 근무시간별 월급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붙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아래는 한 달 평균(4.345주)으로 python 계산한 값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월 유급시간 | 2027년 월급 | 2026년보다 |
|---|---|---|---|
| 40시간(주 5일 8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79,420원 |
| 35시간 | 약 182.5시간 | 약 1,952,750원 | +69,350원 |
| 30시간 | 약 156.4시간 | 약 1,673,790원 | +59,440원 |
| 25시간 | 약 130.4시간 | 약 1,394,820원 | +49,540원 |
| 20시간 | 약 104.3시간 | 약 1,115,860원 | +39,630원 |
| 15시간 | 약 78.2시간 | 약 836,890원 | +29,720원 |
| 14시간(주휴 없음) | 약 60.8시간 | 약 650,920원 | +23,120원 |
주 14시간과 15시간은 딱 1시간 차이인데 월급은 약 18만 6천 원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4시간 쪼개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실수령액 계산: 198만 원이 되는 과정
주 40시간 최저 월급 2,236,300원에서 떼는 돈을 2027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1명,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없다고 봤습니다.
| 항목 | 요율(근로자 몫) | 2027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5%(2026년 4.75%) | 111,800원 | 102,410원 |
| 건강보험 | 3.595%(2027년 동결) | 80,390원 | 77,53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2027년 요율 미정, 2026년 기준) | 10,560원 | 10,180원 |
| 고용보험 | 0.9% | 20,120원 | 19,41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 | 부양가족 1명 | 26,910원 |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2,690원 | - |
| 실수령 | 약 1,983,830원 |
월급은 79,420원 오르지만 국민연금만 9,390원 더 나갑니다. 4대보험만 놓고 보면 실수령은 2026년(약 194만 7천 원, 세금 제외)보다 약 6만 6천 원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상 월 223만~224만 원 구간 금액이고, 부양가족이 2명이면 19,910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연말정산 때 다시 정산하므로, 연봉 2,700만 원 안팎의 1인 가구는 낸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2027년 값은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근로자 0.9% → 1.0%) 올리는 정부안은 법령 개정 전입니다. 1.0%가 되면 실수령은 2,240원 줄어듭니다.
4.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는 법
"월급 220만 원이면 최저임금 넘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교할 때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만 더합니다.
| 들어가는 돈 | 빠지는 돈 |
|---|---|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 매달 나눠 주는 정기상여금(2024년부터 전액) | 연차수당, 결혼수당처럼 가끔 주는 돈 |
| 식대·교통비 등 현금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 현물로 주는 식사·기숙사 |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들어가는 돈의 월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주 40시간이면 209) ≥ 10,700원인지 보세요.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 식대 20만 원, 연장수당 30만 원이면 (200만+20만) ÷ 209 = 약 10,526원으로 2027년 기준 미달입니다. 연장수당 30만 원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은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주유소·배달처럼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깎을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도 안 됩니다.
5. 적게 받았다면: 돌려받는 순서
| 순서 | 할 일 | 팁 |
|---|---|---|
| 1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메신저) 모으기 | 근로계약서를 안 받았다면 그 자체도 사장님 위반 |
| 2 | 차액 계산: (10,700원 - 실제 시급) × 일한 시간 | 주휴수당 미지급분도 함께 |
| 3 | 사장님에게 문자로 차액 지급 요청 | 날짜가 남는 문자·메신저로 |
| 4 | 안 주면 고용노동부 진정(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지청) | 퇴사 후에도 가능 |
| 5 | 체불확인서 받아 대지급금·소송 검토 | 임금 청구 시효는 3년 |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였고, 숙박·음식점업은 31.6%였습니다. 일하는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업종이 있다는 뜻이니, 내 시급은 꼭 직접 계산해 보세요.
6. 누노스의 계산: 근로자와 사장님이 할 일
근로자라면, 1월 첫 월급명세서에서 세 가지를 보세요. 시급(또는 최저임금 산입 합계 ÷ 209)이 10,700원 이상인지, 국민연금이 5%로 바뀌었는지,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이 들어갔는지입니다. 시급만 오르고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월급은 오히려 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때 주 근무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이라면, 최저 월급 직원 1명당 1년 인건비는 월급 약 95만 원과 회사 몫 4대보험을 합쳐 약 111만 원 늘어납니다(국민연금 회사 몫도 5%로 오름, 산재보험 제외). 12월 안에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월급을 고치고, 식대를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하고 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세요. 월급 270만 원 미만 직원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도 함께 확인할 만합니다.
✔ 주 40시간 월급 2,236,300원 이상인지(산입 항목만으로) 확인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1월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5% 반영 확인
✔ 수습 90% 감액이 내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급·근무시간)
✔ 차액이 있으면 문자로 요청 → 노동부 진정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인데 최저임금이 하루 단위로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12월 31일 근무분은 2026년 시급 10,320원입니다.
Q.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휴가 같은 일부 규정입니다.
Q. 외국인·청소년도 같은 최저임금인가요?
네. 국적·나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다만 수습 감액 조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식대 20만 원을 받는데 최저임금 계산에 넣나요?
2024년부터 현금으로 받는 식대·교통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회사 식당 같은 현물 제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2026: 시급·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한 달 급여 바로 계산
▶ 알바 주 14시간 vs 15시간, 주휴수당 0원과 월 13만 원의 차이
▶ 2027년 4대보험 요율, 월급 300만 원이면 월 1만 500원 더 뗀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08-05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2025년)
- 머니투데이,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2026-07-15
- 위키트리, 최저임금 고시와 이의제기 기각, 2026-08-05
- 택스넷, 2027 최저임금 월 환산액
- 헤럴드경제,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2026-06-18
- 데일리안, 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미만율, 2026-06-14
- 뉴시스,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 인상 법 통과, 2025-03-20
- 경북매일,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2026-09-08
- 브라보마이라이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 2026-08-14
- 헤럴드경제, 고용보험료율 인상 정부안, 2026-09-01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년 개정판)
- 뉴시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 2024-01-06
- 데일리벳, 수습 감액과 최저임금 위반 처벌, 2026-08-04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수령액은 비과세 수당·부양가족·회사 급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확정 전입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