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4곳 교차 확인
①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상한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② 공식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하한이 붙어서, 월급 약 335만 원 이하는 모두 하한, 약 345만 원 이상은 모두 상한을 받습니다. 차이는 받는 '기간'에서 납니다.
③ 스스로 그만둬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왕복 3시간 통근,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법정 사유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집니다.
마지막 근무일·월급·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나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연말이 가까워지면 퇴사를 고민하는 분이 늘어납니다. 그때 꼭 따라오는 질문이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지?"입니다. 인터넷 계산기에 월급을 넣어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월급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하루 받는 돈이 똑같거든요.
고용노동부가 10월 14일 발표한 9월 통계를 보면 한 달에 60만 1천 명이 구직급여를 받았고, 지급액은 1조 307억 원이었습니다(머니투데이). 1인당 한 달 평균 약 171만 원꼴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금액, 월급별 실제 수령액, 그리고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는 경우'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는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하루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정책브리핑·세계일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옛 상한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계산 근거 |
|---|---|---|---|
| 하루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하루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시행령 개정(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의 60%) |
| 30일 환산 | - | 198만 1,440원 ~ 204만 3,000원 | 하루 금액 × 30 |
2027년에는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이 68,480원이 됩니다. 상한 68,100원보다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9월 1일 '상한을 하한의 103%로 묶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고용노동부). 이 기준이면 2027년 상한은 약 7만 500원이 되지만, 아직 법령 개정 전입니다.
월급별 실제 수령액 계산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줍니다.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 세전 월급 | 평균임금의 60% | 실제 하루 금액 | 30일 기준 |
|---|---|---|---|
| 200만 원 | 39,130원 | 66,048원(하한) | 약 198만 원 |
| 250만 원 | 48,913원 | 66,048원(하한) | 약 198만 원 |
| 300만 원 | 58,696원 | 66,048원(하한) | 약 198만 원 |
| 350만 원 | 68,478원 | 68,100원(상한) | 약 204만 원 |
| 400만 원 | 78,261원 | 68,100원(상한) | 약 204만 원 |
그래서 실제 차이는 '며칠 받느냐'에서 납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50세 이상 최대 총액(상한 기준)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약 817만 원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약 1,226만 원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약 1,430만 원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약 1,634만 원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약 1,839만 원 |
받을 수 있는 조건
찾기쉬운생활법령(고용보험법 40조) 기준으로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사 이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닐 것(원칙은 비자발적 퇴사)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180일'의 의미입니다. 근무한 날짜 수가 아니라 급여가 나온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이면 토요일은 빠지기 때문에, 달력으로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진 사유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쉬운 말로 옮겼습니다.
| 사유 | 조건 |
|---|---|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
| 근로조건 저하 | 채용 때 약속보다 낮은 조건이 2개월 이상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 | 객관적 증거(녹음, 메시지, 진정 결과 등) 필요 |
| 권고사직·희망퇴직 | 경영 악화·직제개편 등 회사 사정일 때 |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 회사 이전·전근·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 본인 편의로 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됨 |
| 가족 간호 |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거부됨 |
| 본인 질병 | 업무 전환·휴직이 거부됨(의사 소견서 필요) |
| 임신·출산·육아 |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휴직이 거부됨 |
| 계약기간 만료·정년 | 계약이 끝나 퇴사 |
로톡의 변호사 글처럼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밀리면 된다"는 설명도 있지만, 이 문구는 별표2 원문에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증빙을 최대한 남기세요.
누노스의 계산: 연말 퇴사, 이 순서로
첫째, 월급이 높다고 더 받는 게 아닙니다. 표에서 보듯 월급 335만 원 이하 대부분은 하한을 받습니다. 대신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날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49세와 50세는 같은 가입 기간에도 30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생일이 가깝다면 퇴사일을 따져 보세요.
둘째, 12개월 시계가 돌아갑니다. 수급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270일을 받을 사람이 쉬다가 4~5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 구직 등록부터 하세요. 정부안대로 '주 6일 지급'이 시행되면 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셋째,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상실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 사직서 문구와 회사가 신고할 상실 사유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법정 예외 사유에 맞는지 확인, 증빙 확보
✔ 회사가 신고할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퇴사 후 고용24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1~4주마다 실업인정, 구직활동 기록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여러 곳을 다녔어도 합산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면 여러 회사 기간을 합쳐 180일을 셉니다. 다만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받으면 깎이나요?
2026년 10월 현재 반복 수급 감액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파이낸셜뉴스). 5년 안에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2025년 11만 3천 명이었습니다.
Q. 일찍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남은 날수의 절반 가까이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이 바뀔 예정이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월급 250만 원, 3년 일하면 퇴직금 얼마? 861만 원이 맞는 이유
출처
-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5-12-16
- 세계일보,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만8100원…6년 만에 인상된다", 2025-12-16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2026-09-01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대상"
- 머니투데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9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구직급여 지급액 감소", 2026-10-14
- 세이프머니, "구직급여 예산 81% 소진", 2026-10-14
- 파이낸셜뉴스,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1만명", 2026-10-05
- 중앙일보,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2026-04-08
- 매일신문, 고용보험 개편안 보도, 2026-09-01
- Korea JoongAng Daily, "Hourly minimum wage set at 10,700 won for 2027"
- 시프티, "2026 실업급여 변경 사항", 2026-03-11
- 로톡(신의철 변호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글, 2026-08-19
- 잡플래닛, "2026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총정리", 2026-02-21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수급 자격과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