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 원, 3년 일하면 퇴직금 얼마? 733만 원이 아니라 861만 원이 맞는 이유와 상여금·연차수당 넣는 법

월급 250만 원, 3년 일하면 퇴직금 얼마? 733만 원이 아니라 861만 원이 맞는 이유와 상여금·연차수당 넣는 법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월급 250만 원(고정급)으로 3년 일하면 평균임금으로는 약 734만 원이지만, 법은 더 큰 통상임금을 쓰게 해서 약 861만 원이 맞습니다.
② 상여금과 '작년에 못 쓴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③ 퇴직금은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9월 18일부터 미지급 처벌은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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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내 퇴직금 얼마"입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면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회사가 준다는 금액과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썼는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었는지, 마지막 3개월에 며칠이 들어갔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회사 계산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를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직원 퇴직금을 준비하는 사장님에게도 같은 계산입니다.

목차

  1. 퇴직금 받는 조건과 기본 공식
  2.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실제 계산
  3.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달라지는 금액
  4. 세금은 얼마 떼나: 퇴직소득세
  5. 누노스의 계산: 퇴사 전 이것만 챙기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받는 조건과 기본 공식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으로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식은 고용노동부 안내 그대로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바로 여기서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실제 계산

월 250만 원이 모두 고정 기본급이고, 재직일수는 1,095일(3년), 퇴직 전 3개월은 92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계산 방식1일 금액퇴직금
평균임금: 750만 원 ÷ 92일81,522원약 734만 원
통상임금: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95,694원약 861만 원
실제 적용(둘 중 큰 쪽)95,694원약 861만 원

왜 통상임금이 더 클까요? 평균임금은 월급을 30~31일로 나누지만, 통상임금은 한 달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몫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월급을 약 26일로 나누는 셈이라 15% 정도 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상여금이나 수당이 거의 없는 고정 월급이라면, 계산기에서 평균임금만 보고 734만 원으로 끝내면 127만 원을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달라지는 금액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수당'만 넣고,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다만 대법원은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넣는다고 본 판결(2015년)도 있어, 다툼이 생기면 노동청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조건(월급 250만 원, 3년)1일 평균임금퇴직금
상여금 없음81,522원 → 통상임금 95,694원 적용약 861만 원
연 상여금 250만 원88,315원 → 통상임금 적용약 861만 원
연 상여금 250만 원 + 연차수당 80만 원90,489원 → 통상임금 적용약 861만 원
연 상여금 600만 원97,826원(평균임금이 더 큼)약 880만 원

상여금이 연 600만 원쯤 되어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넘습니다. 그 아래라면 결국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식대나 교통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은 통상임금에도 들어갈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지니, 급여명세서를 꼭 옆에 두고 계산하세요.

세금은 얼마 떼나: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면 1년에 100만 원)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3년 근무자는 세금이 아주 적습니다.

퇴직금근속연수공제퇴직소득세+지방세(추정)
약 734만 원300만 원약 6만 2천 원
약 861만 원300만 원약 9만 5천 원

55세 미만이 퇴직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의 30%(10년 넘게 받으면 40%, 2026년부터 20년 넘게 받으면 50%)를 깎아 줍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IRP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노스의 계산: 퇴사 전 이것만 챙기세요

첫째, 회사 계산서를 받아서 통상임금과 비교하세요. 많은 작은 가게가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209로 나누고 8을 곱한 값이 회사가 쓴 1일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 퇴사일을 하루만 조정해도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0원입니다. 노동포털 계산기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1년이 될락 말락 하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꼭 확인하세요.

셋째, 사장님이라면 지금부터 적립하세요.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 처벌이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매일신문·샤플). 1인당 월급의 약 1/12을 매달 따로 모아 두면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재직일수 확인(1년 이상인지)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3장 준비
✔ 지난 1년 상여금 총액과 작년분 미사용 연차수당 확인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 확인
✔ 퇴직 후 14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늦으면 지연이자(연 20%) 요구 가능
✔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자주 묻는 질문

Q. 주 3일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5시간이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고 해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준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노동청 상담을 권합니다.

Q.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은 위 퇴직금 공식과 같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넣고, 그 돈과 운용 수익을 받습니다.

Q.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아 주나요?

진정으로 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연 20% 지연이자까지 강제하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1350, "퇴직금 계산기"
  • 데일리팜, "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제외 합헌'", 2021-12-05
  • 샤플, "미사용 연차수당 알아보기"(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인용), 2024-06-21
  • 치과신문 노무칼럼(최서욱 노무사),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 2026-01-17
  • 한국경제 [지평의 노동 Insight], 통상임금 판례 칼럼, 2026-02-16
  • 한국경제(기세환 노무사), 퇴직금 지연이자 칼럼, 2025-11-25
  • 매일신문, "임금체불 징역 5년 8일 시행", 2026-10-03
  • 샤플, 퇴직급여 미지급 법적 책임, 2026-09-17
  • 로톡(강대현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14일 원칙과 연 20% 청구 방법", 2026-09-17 수정
  • 비즈니스워치, "장기근속자 퇴직소득세 줄었다", 2023-06-04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급여 일시 수령 세금·IRP 이전, 2024-01
  • SBS Biz, "연금수령 20년 넘으면 세액 50% 감면", 2026-02-04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수당 구성과 회사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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