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3곳 교차 확인
① 월급 250만 원(고정급)으로 3년 일하면 평균임금으로는 약 734만 원이지만, 법은 더 큰 통상임금을 쓰게 해서 약 861만 원이 맞습니다.
② 상여금과 '작년에 못 쓴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③ 퇴직금은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9월 18일부터 미지급 처벌은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만 넣으면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내 퇴직금 얼마"입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면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회사가 준다는 금액과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썼는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었는지, 마지막 3개월에 며칠이 들어갔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회사 계산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를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직원 퇴직금을 준비하는 사장님에게도 같은 계산입니다.
목차
- 퇴직금 받는 조건과 기본 공식
-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실제 계산
-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달라지는 금액
- 세금은 얼마 떼나: 퇴직소득세
- 누노스의 계산: 퇴사 전 이것만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받는 조건과 기본 공식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으로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식은 고용노동부 안내 그대로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바로 여기서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실제 계산
월 250만 원이 모두 고정 기본급이고, 재직일수는 1,095일(3년), 퇴직 전 3개월은 92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계산 방식 | 1일 금액 | 퇴직금 |
|---|---|---|
| 평균임금: 750만 원 ÷ 92일 | 81,522원 | 약 734만 원 |
| 통상임금: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95,694원 | 약 861만 원 |
| 실제 적용(둘 중 큰 쪽) | 95,694원 | 약 861만 원 |
왜 통상임금이 더 클까요? 평균임금은 월급을 30~31일로 나누지만, 통상임금은 한 달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몫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월급을 약 26일로 나누는 셈이라 15% 정도 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상여금이나 수당이 거의 없는 고정 월급이라면, 계산기에서 평균임금만 보고 734만 원으로 끝내면 127만 원을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달라지는 금액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수당'만 넣고,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다만 대법원은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넣는다고 본 판결(2015년)도 있어, 다툼이 생기면 노동청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조건(월급 250만 원, 3년)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상여금 없음 | 81,522원 → 통상임금 95,694원 적용 | 약 861만 원 |
| 연 상여금 250만 원 | 88,315원 → 통상임금 적용 | 약 861만 원 |
| 연 상여금 250만 원 + 연차수당 80만 원 | 90,489원 → 통상임금 적용 | 약 861만 원 |
| 연 상여금 600만 원 | 97,826원(평균임금이 더 큼) | 약 880만 원 |
상여금이 연 600만 원쯤 되어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넘습니다. 그 아래라면 결국 통상임금 기준 금액이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식대나 교통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은 통상임금에도 들어갈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지니, 급여명세서를 꼭 옆에 두고 계산하세요.
세금은 얼마 떼나: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면 1년에 100만 원)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3년 근무자는 세금이 아주 적습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세+지방세(추정) |
|---|---|---|
| 약 734만 원 | 300만 원 | 약 6만 2천 원 |
| 약 861만 원 | 300만 원 | 약 9만 5천 원 |
55세 미만이 퇴직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의 30%(10년 넘게 받으면 40%, 2026년부터 20년 넘게 받으면 50%)를 깎아 줍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IRP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노스의 계산: 퇴사 전 이것만 챙기세요
첫째, 회사 계산서를 받아서 통상임금과 비교하세요. 많은 작은 가게가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209로 나누고 8을 곱한 값이 회사가 쓴 1일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 퇴사일을 하루만 조정해도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0원입니다. 노동포털 계산기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1년이 될락 말락 하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꼭 확인하세요.
셋째, 사장님이라면 지금부터 적립하세요.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 처벌이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매일신문·샤플). 1인당 월급의 약 1/12을 매달 따로 모아 두면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3장 준비
✔ 지난 1년 상여금 총액과 작년분 미사용 연차수당 확인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 확인
✔ 퇴직 후 14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늦으면 지연이자(연 20%) 요구 가능
✔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자주 묻는 질문
Q. 주 3일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5시간이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고 해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준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노동청 상담을 권합니다.
Q.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은 위 퇴직금 공식과 같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넣고, 그 돈과 운용 수익을 받습니다.
Q.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아 주나요?
진정으로 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연 20% 지연이자까지 강제하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1350, "퇴직금 계산기"
- 데일리팜, "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제외 합헌'", 2021-12-05
- 샤플, "미사용 연차수당 알아보기"(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인용), 2024-06-21
- 치과신문 노무칼럼(최서욱 노무사),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 2026-01-17
- 한국경제 [지평의 노동 Insight], 통상임금 판례 칼럼, 2026-02-16
- 한국경제(기세환 노무사), 퇴직금 지연이자 칼럼, 2025-11-25
- 매일신문, "임금체불 징역 5년 8일 시행", 2026-10-03
- 샤플, 퇴직급여 미지급 법적 책임, 2026-09-17
- 로톡(강대현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14일 원칙과 연 20% 청구 방법", 2026-09-17 수정
- 비즈니스워치, "장기근속자 퇴직소득세 줄었다", 2023-06-04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급여 일시 수령 세금·IRP 이전, 2024-01
- SBS Biz, "연금수령 20년 넘으면 세액 50% 감면", 2026-02-04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수당 구성과 회사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