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의3·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95조의2·제126조의2 | 출처 14곳 교차 확인
① 연봉 4,000만 원 1인 가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정세액은 지방세 포함 약 145만 원입니다.
② 효과 큰 순서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약 98만 원) → 연금저축 300만 원(49만 5천 원)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14만 4천 원) → 체크카드 전환(약 6만 원)입니다.
③ 다 하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고 약 23만 원어치 공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작년엔 토해냈는데, 올해는 뭘 해야 하지?"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에는 이미 쓴 돈을 서류로 모으는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월급 약 333만 원(연봉 4,000만 원)을 받는 혼자 사는 직장인을 놓고, 11~12월에 할 수 있는 일마다 세금이 얼마씩 줄어드는지 계산했습니다. 많은 글이 빼먹는 "낼 세금보다 더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벽도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목차
- 2026년 귀속,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기본 상태: 연봉 4,000만 원의 결정세액
- 남은 두 달, 항목별로 줄어드는 세금
- 결정세액 0원의 벽
- 연봉 3,000만·5,000만 원 비교
- 누노스의 계산
- 미리보기 서비스 일정과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귀속,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율과 근로소득공제는 작년과 같습니다. 바뀐 항목은 2025년 세법 개정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돈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초과~20만 원 | 15% | 40% (지방세 포함 44%) |
|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총급여 7,000만 이하) | 300만 원 | 자녀 0명 300만,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 1명만 |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가능(부부 합산 1,000만 원) |
| 교육비 | 예체능 학원 제외 | 9세 미만(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포함 |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 7월 이후분만 30% | 1년 내내 30%(총급여 7,000만 이하) |
자녀 세액공제(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부터 40만 원)는 2025년 귀속에 이미 올랐고 2026년 추가 변경은 없습니다. 1인 가구에 직접 관련된 건 고향사랑기부와 헬스장 항목입니다.
2. 기본 상태: 연봉 4,000만 원의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1년 치 최종 세금입니다. 매달 떼 간 세금이 이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정: 비과세 수당·부양가족 없음, 카드 연 1,500만 원 모두 신용카드, 월세 살지만 공제 미신청, 연금저축 없음.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급여 | 월 약 333만 원 × 12 | 4,000만 원 |
| 근로소득공제 | 750만 + (4,000만 − 1,500만) × 15% | 1,125만 원 |
| 본인 기본공제 | 1명 × 150만 | 150만 원 |
|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4.75%, 건강 3.595%, 장기요양, 고용 0.9% | 약 388만 7천 원 |
| 카드 소득공제 | (1,500만 − 1,000만) × 15% | 75만 원 |
| 과세표준 | 위 공제를 모두 뺀 금액 | 약 2,261만 원 |
| 산출세액 | 84만 + (과세표준 − 1,400만) × 15% | 약 213만 2천 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한도 74만 − (4,000만 − 3,300만) × 0.8% | 68만 4천 원 |
| 표준세액공제 | 의료비·월세 등을 신청하지 않을 때 | 13만 원 |
| 결정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 약 131만 8천 + 13만 2천 = 145만 원 |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가정).
3. 남은 두 달, 항목별로 줄어드는 세금
하나씩만 했을 때 줄어드는 결정세액(지방세 포함)입니다.
| 할 일 | 계산 근거 | 줄어드는 세금 |
|---|---|---|
| 월세 세액공제 신청(월 50만 원) | 600만 × 17% = 102만, 표준공제 13만은 빠짐 | 약 97만 9천 원 |
|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 | 300만 × 16.5% | 49만 5천 원 |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 10만 전액 + 10만 × 44% | 14만 4천 원 |
| 11~12월 카드 250만 원을 체크카드로 | 공제율 15%가 30%로, 소득공제 37만 5천 원 증가 | 약 6만 2천 원 |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 공제액에 세율(이 연봉은 1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 효과가 작습니다. 월세·연금·기부는 세액공제라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므로, 연말 두 달만 바꿔도 효과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월세는 "새로 할 일"보다 "놓치지 말 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계좌이체 기록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받습니다. 12월 31일 전에 집을 사면 그해 월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4. 결정세액 0원의 벽
네 가지를 모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크카드 전환 후 소득세는 약 126만 2천 원인데, 표준공제가 빠지고 월세 102만, 연금 45만, 기부 13만 1천 원이 들어오면 공제가 세금보다 약 20만 9천 원 많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에서 멈추고 넘친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세까지 약 23만 원어치가 사라집니다.
거꾸로 계산해 봅시다. 월세 공제와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뒤 남는 소득세는 약 24만 1천 원, 이를 연금저축 공제율 15%로 나누면 약 160만 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30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 정도입니다.
5. 연봉 3,000만·5,000만 원 비교
카드는 연봉의 약 37%, 월세 월 50만 원으로 같은 방식 계산(지방세 포함).
| 구분 | 연봉 3,000만 | 연봉 4,000만 | 연봉 5,000만 |
|---|---|---|---|
| 기본 결정세액 | 약 35만 9천 원 | 약 145만 원 | 약 278만 8천 원 |
| 체크카드 전환만 | −2만 2천 원 | −6만 2천 원 | −7만 4천 원 |
| 고향사랑기부 20만만 | −14만 4천 원 | −14만 4천 원 | −14만 4천 원 |
| 연금저축 300만만 | −35만 9천 원(세금 바닥) | −49만 5천 원 | −49만 5천 원 |
| 월세 공제만 | −35만 9천 원(세금 바닥) | −97만 9천 원 | −97만 9천 원 |
| 네 가지 모두 후 결정세액 | 0원 | 0원 | 약 109만 6천 원 |
| 사라지는 공제(지방세 포함) | 약 128만 원 | 약 23만 원 | 없음 |
연봉 3,000만 원은 낼 세금이 36만 원 정도라 월세 공제 하나로 0원이 됩니다. 연말에 연금저축을 급히 넣어도 세금 효과는 없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은 다 해도 세금이 남아 연금저축을 더 넣을 여지가 있습니다.
6. 누노스의 계산
"연금저축 900만 원 넣으면 148만 5천 원"은 낼 세금이 그만큼 남아 있을 때 얘기입니다. 연봉 4,000만 원 1인 가구가 월세 공제까지 받으면 남는 세금은 2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돈 안 드는 월세 공제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14만 4천 원을 돌려받고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도 받습니다. 셋째, 미리보기에서 남은 소득세를 0.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면 0.12)로 나눈 만큼만 연금저축을 넣습니다. 55세 전에 깨면 16.5%를 다시 내야 하니, 세금이 0원인 해에 무리할 이유가 적습니다.
체크카드 전환은 몇만 원 수준이라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버스·지하철 40% 공제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으니 꼭 카드로 남기세요.
7. 미리보기 서비스 일정과 체크리스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자료로 올해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작년엔 2025년 11월 5일 열렸고, 올해 일정은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공식 발표 전입니다(10월 말 예상 보도와 미확정 보도가 엇갈림). 국세청 안내는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만 오니 문자·전화 사칭에 주의하세요.
✔ 월세: 무주택 세대주인지, 전입신고 했는지, 계좌이체 기록 있는지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은 12월 31일까지(지자체당 아니라 1년 합계 기준)
✔ 연금저축은 남은 결정세액 ÷ 0.15 만큼만, 금융사 마감 시간 전에 입금
✔ 의료비가 총급여 3%(4,000만 원이면 120만 원)를 크게 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떼인 세금은 다 돌려받나요?
네. 1년 동안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그대로 환급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남은 월세·연금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Q. 의료비를 넣으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만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이 150만 원을 썼다면 공제는 4만 5천 원인데, 신청하면 표준공제 13만 원이 빠집니다. 월세를 신청한다면 표준공제는 어차피 빠지니 함께 넣으세요.
Q. 카드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기본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일부 기사는 200만·100만으로 나눠 설명해 출처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Q. 2027년에 바뀌는 것도 있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2027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 40% 공제가 없어지고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 원 줄며, 문화비 공제의 연봉 제한이 풀립니다. 국회 심사 전이라 미확정입니다.
▶ 연말까지 900만 원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연금저축·IRP 막차 계산
▶ 2027년 4대보험 요율, 월급 300만 원이면 월 1만 500원 더 뗀다
▶ 2027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
출처
- 한국세무사회 게시 자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아주경제, 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 보도, 2025년 7월 31일
- 헤럴드경제, 고향사랑기부 혜택, 2025년 8월 21일
- 택스워치,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2025년 11월 5일
- 경향신문, 연말정산 두 달 앞, 2025년 11월 9일
- 헤럴드경제, 카드 추가공제 활용, 2025년 12월 11일
- 경향신문,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5년 12월 31일
- 뉴시스,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5년 1월 8일
- MTN, 2026 세제개편 카드공제, 2026년 8월 3일
- 매일신문, 월세 세액공제, 2026년 10월 10일
- CBC뉴스, 미리보기 개통일 미발표, 2026년 10월 11일
- 매일신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년 10월 13일
- 샵플웍스,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계산은 글의 가정에 따른 추정치라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126(국세상담센터)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