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2026: 월급 250만 원이면 287만 원, 20일 전 통보·5인 미만 가게·실업급여까지 정리

해고예고수당 계산 2026: 월급 250만 원이면 287만 원, 20일 전 통보·5인 미만 가게·실업급여까지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근거 법령·고시: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제28조·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고용보험법 제58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안 알렸다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습니다.
② 월급 250만 원이면 약 287만 원입니다. 30일분은 "월급 한 달 치"가 아니라 "하루 임금 × 30"이라 월급보다 약 15% 많습니다.
③ 20일 전에 알렸어도 고용노동부 해석은 30일분 전액입니다. 수당을 받아도 부당해고는 따로 다툴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다음 달 월세부터 걱정되고, 무엇을 따져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장님도 헷갈립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는 말을 믿었다가 진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와 사장님이 같은 숫자를 보도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해고예고, 법이 정한 기본 규칙
  2.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경우
  3.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4. 월급별·알바 해고예고수당 계산표
  5. 20일 전에 예고했다면 얼마를 받나
  6. 언제 받나, 퇴직금·연차수당과의 관계
  7. 못 받았을 때와 해고가 억울할 때
  8.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예고 방법
  9. 누노스의 계산
  10. 자주 묻는 질문

1. 해고예고, 법이 정한 기본 규칙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 돈을 흔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집니다.

예고는 "언제 그만두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라"는 말만 하고 해고 날짜를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한 예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2010년 4월 15일, 2009도13833).

2.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경우

제26조 단서는 다음 세 경우에 예고 의무를 빼 줍니다.

✔ 근로자가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이나 재산 손해를 끼쳤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 항목은 2019년 1월 15일 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일용직 3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수습 3개월 이내"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예외를 위헌으로 판단했고(2014헌바3), 이후 법이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옛 예외 목록이 남은 글은 주의하세요.

3개월은 해고를 통보한 날이 아니라 해고되는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7월 1일 입사자에게 9월 25일에 "9월 30일까지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일에는 3개월이 지나 예고 대상이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곳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 해고 사유 서면통지(제27조)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빠져 있습니다.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제26조)적용적용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적용미적용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제27조)적용미적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 3개월 이내)가능불가(법원 소송은 검토 가능)

4. 월급별·알바 해고예고수당 계산표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든 뒤, 30을 곱합니다. 주 20시간 알바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4주 80시간 ÷ 20일)으로 봅니다. 알바 예시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썼습니다.

구분1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30일분)월급보다 많은 금액
월급 220만 원84,211원2,526,316원326,316원
월급 250만 원95,694원2,870,813원370,813원
월급 300만 원114,833원3,444,976원444,976원
알바 주 20시간, 시급 10,320원41,280원1,238,400원-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원 단위 반올림, 세금 떼기 전 금액이며 통상임금이 월급 전액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왜 월급보다 많을까요? 30일은 달력 날짜인데, 계산은 "일하는 하루치 임금 × 30"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자는 어느 월급이든 약 1.148배가 나옵니다. "월급 한 달 치"로 안내하는 글도 있지만, 법 문구가 "30일분 이상"이고 자료 다수가 1일 통상임금 × 30을 쓰므로 이 방식을 따랐습니다.

5. 20일 전에 예고했다면 얼마를 받나

월급 250만 원인 근로자가 해고 20일 전에 통보받았다고 해 봅시다. 출처마다 답이 다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46, 2003년 10월 20일):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0일분 전액, 2,870,813원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상담 사례도 "15일 전 예고라도 30일분 전액"이라고 안내합니다.
✔ 일부 블로그·기사: 부족한 10일분만 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956,938원입니다.

차이가 191만 원이 넘습니다.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이라 이 해석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30일분 전액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예고 기간을 셀 때 통보한 당일은 넣지 않고, 휴일도 빼지 않고 달력 날짜로 셉니다.

6. 언제 받나, 퇴직금·연차수당과의 관계

고용노동부 안내는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와 동시에 주라고 합니다. 늦어도 퇴직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규칙(제36조)도 함께 적용된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남은 연차 수당과 따로 받는 돈입니다. 근거 법 조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처리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세요.

7. 못 받았을 때와 해고가 억울할 때

못 받았다면 진정: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26조를 어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수당을 받아도 부당해고는 별개: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어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2018년 9월 13일, 2017다16778).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회사가 해고한 것은 본인 뜻이 아닌 퇴사(비자발적 이직)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는 않는다는 노무사 답변이 다수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중대한 귀책사유"(금고 이상 형,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로 해고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8.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예고 방법

수습 중 해고: "수습이니까 바로 내보내도 된다"는 지금 법에 없는 말입니다. 기준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일한 기간입니다. 입사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일이 오면 예고 의무가 없고, 하루라도 넘기면 30일 예고 또는 수당이 필요합니다.

예고는 서면으로: 말로 해도 예고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날짜 다툼을 막으려면 문서가 좋습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도 함께 지킨 것으로 봅니다. 노무사들은 30일을 딱 맞추기보다 35~40일 여유를 두라고 권합니다.

9. 누노스의 계산

숫자로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월급 250만 원 직원을 20일 전에 통보하면, 행정해석 기준으로 287만 원을 줘야 합니다. 열흘만 일찍 말했으면 0원이었습니다. 사장님에게 날짜 계산 실수는 월급보다 큰 비용입니다.

근로자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첫째, 해고 통보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깁니다. 둘째,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3개월이 넘는지 봅니다. 셋째, 위 표로 금액을 계산해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진정을 냅니다. 넷째, 해고 자체가 억울하고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기한 안에 구제신청을 따로 진행하고, 동시에 실업급여도 신청합니다. 네 가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해고일이 3개월 이상인가
✔ 해고 날짜를 특정해 30일 이상 전에 들었는가(통보 당일 제외)
✔ 월 통상임금 ÷ 209 × 8 × 30으로 금액을 계산했는가
✔ 퇴직금·연차수당을 따로 챙겼는가
✔ 해고 통보 증거(문자, 녹음, 문서)를 남겼는가
✔ 5인 이상이면 3개월 안에 구제신청 여부를 정했는가
✔ 고용24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3명인 식당에서 잘렸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3개월 이상 일했고 30일 전 예고를 못 받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이라 노동위원회에서는 어렵습니다.

Q. 수당을 받으면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안 한 데 대한 돈이고,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받고 나서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가 무효가 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Q. 2개월 반 일한 알바인데, 사장님이 오늘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해고일 기준으로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날의 임금과 주휴수당은 14일 안에 받아야 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Q. 해고예고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 공제 여부 등 세부 처리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126)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제28조·제36조·제110조(2019. 1. 15. 개정 반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예고 국민신문고 상담 사례
  •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 인터넷 상담 답변 및 행정해석 근기 68207-1346(2003. 10. 20.)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 8. 5., 시급 10,320원)
  • 대법원, 2017다16778 판결(2018. 9. 13.)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 대법원, 2009도13833 판결(2010. 4. 15.) 해고예고의 시점 특정
  • 헌법재판소, 2014헌바3 결정(2015. 12. 2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 매일노동뉴스,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제외 개정법 적용 관련 대법원 판결 기사(2022. 2. 28.)
  • 한국마케팅신문, 노무사칼럼 해고예고와 30일의 기간 준수
  • 로톡뉴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지급기준(2026. 7. 3.)
  • 스페셜타임스,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예외(2026. 10. 5.)
  • 세무사신문,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의 의미
  • 로톡,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와 신청 기한
  • 샤플웍스(shoplworks), 해고예고수당 가이드·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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